반응형 부모님1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학생에게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쳤냐, 싸가지 없는"이라고 말하는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까요?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학생에게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쳤냐, 싸가지 없는"이라고 말하는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은 먼저 말씀드리면 법원에서는 해당 언행이 모욕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수업시간에 학생을 호명하였기 때문에 공연성 및 특정도 인정되어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모욕죄 공소사실 피고인은 00 고등학교 2학년 *반 교실에서 이 OO, 황 OO 등의 학생들에게 생활경제 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 형 OO을 호명하였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쳤냐, 싸가지 없는 ...”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 관련 근거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 2022. 9.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