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불법튜닝1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 불법 튜닝 오토바이, 무보험 오토바이 등 오토바이 관련 처벌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 불법 튜닝 오토바이, 무보험 오토바이를 운행할 경우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무등록 및 불법 튜닝의 경우 자동차 관리법, 무보험의 경우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의 규제를 받아 처벌받습니다. 무등록 오토바이 자동차 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 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이하 “이륜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용 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 번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49조(이륜자동차 번호판의 부착 의무) ① 이륜자동차는 그 후면의 보기 쉬운 곳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고는 운행하지 못한다.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이륜.. 2022. 6.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