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여권 제시 의무1 외국인이 외국인등록증, 여권 등을 휴대 및 제시하지 않으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 등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출입국관리 공무원이나 경찰 등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여권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시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여권 휴대 및 제시 의무 ▼ 법적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27조(여권 등의 휴대 및 제시) 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ㆍ선원 신분증명서ㆍ외국인 입국 허가서ㆍ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 허가서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다만, 17세 미만인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의 외국인은 출입국관리 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여권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2022. 8.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