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여신전문금융업법1 남의 신용카드를 습득하여 사용하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남의 신용카드를 습득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신용카드를 습득하는 경우 점유이탈물횡령 or 절도에 해당하며, 습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사기에 해당하여 각 죄명별로 처벌받습니다. 남의 신용카드를 습득하는 경우 점유이탈물횡령 or 절도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습득하는 경우 해당 장소가 관리받고 있는 곳이라면 절도죄, 관리받고 있는 장소가 아니라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습니다. 예를 들어 현금인출기 위에 놓여있는 신용카드를 습득하는 경우는 관리자가 있는 장소로 보기 때문에 절도죄로 의율 되고,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신용카드를 습득하는 경우 관리받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의율 됩니다. ▼ 법적 근거 형법 제360조(점.. 2022. 8.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