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처벌법, 여자 화장실에 성적 목적으로 들어가는 경우 어떻게 처벌될까요?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탕, 모유실, 수유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 요청을 받고도 퇴거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성폭력 처벌법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 가능 남자가 여자화장실에 침입하는 경우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성적 목적이 없이 화장실, 목욕실, 탈의실 등 다중이용장소에 들어가는 행위는 성폭력 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 성적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몰래 보기, 몰카 촬영, 자위행위 등 ※ 성적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수리·보수 목적, 실수로 들어가..
2022. 8.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