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응급실 업무방해1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하여 주취상태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 협박하는 등 업무 방해하는 경우 어떻게 처벌될까요?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하여 주취상태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 협박하는 등 업무 방해하는 경우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약칭: 응급의료법 )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 협박하여 업무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 중상해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 관련 근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 2022. 9.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