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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3

이혼 사실을 언급하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까요? 다른 사람이 제삼자와 대화 중 자신의 이혼 사실을 언급하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단순히 이혼 사실을 언급하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어떤 의도가 있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혼 사실을 언급하면 명예훼손죄 성립? 다른 사람이 제삼자와 단순히 자신의 이혼 사실을 언급하였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혼 사실을 언급하면서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유 등을 언급하여 피해자를 비난하는 경우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2022. 9. 4.
베트남 배우자, 혼인 무효소송 및 위자료 지급에 관한 판결 원심에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은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으나, 대법원에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에는 혼인무효 사유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 (2017므 1224) 대한민국 국민과 베트남 국민 사이의 혼인무효에 관한 법리 가. 국제사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의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인 원고와 베트남 국민인 피고 사이에 혼인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는 준거법은 원고에 관해서는 대한민국 민법, 피고에 관해서는 베트남 혼인·가족법이다. 대한민국 민법 제815조 제1호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 2022. 4. 11.
이혼 사유에 관하여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것인지 여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3므 568)에서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지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고 그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들을 확인해주세요. 민법 제840조 제6호 이혼사유에 관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 경우 및 판단 기준 [다수의견] (가) 이혼에 관하여 파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여러 나라의 이혼 법제는 우리나라와 달리 재판상 이혼만을 인정하고 있을 뿐 협의상 이혼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상대방 배우자와 협의를 통하여 이혼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이는 유책배우자라도 진솔한 마음과 충분한 보상으.. 2022.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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