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혼 판결1 베트남 외국인 배우자 이혼 판결 사례 :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받은 경우 원심에서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거나 원피고의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대법원에서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다고 인정한 사례입니다. 대법원(2020므 14763) 사실관계 가. 대한민국 국민인 피고는 2016. 10. 경 베트남 국민인 원고를 만나 2017. 8. 17. 혼인신고를 마쳤고 그 사이에 자녀는 두지 않았다. 나. 피고는 2018. 2. 경 부부싸움을 한 뒤 원고로부터 ‘이혼하자.’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화가 나 원고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다. 원피고는 2018. 5. 경 원고가 취업한 다음 원고의 잦은 외출이나 귀가시간문제로 자주 다투었고.. 2022. 4.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