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살1 자살시도하면 경찰관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나요? 자살시도하면 경찰관이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경찰관이 자살시도자를 발견하고 자살시도자에게 자타해위험성, 급박성이 있다면 의사의 동의를 받아 정신병원에 응급입원 입원시킬 수 있습니다. 아래의 근거를 확인해 주세요. 자살시도자 발견 시 경찰관은 응급입원 가능 자살시도자 발견 시 경찰관은 자살시도자를 정신병원에 응급입원 의뢰할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는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그 사황이 매우 급박하여 자의입원, 동의입원, 보호자 입원, 행정입원의 규정에 따른 입원 등을 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그 사람에 대한 응급.. 2023. 1.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