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화 욕설1 사건에 불만을 품고 경찰 및 검찰에게 반복적으로 전화하여 욕설하는 경우 어떻게 처벌될까요? 사건에 불만을 품고 경찰 및 검찰에게 반복적으로 전화하여 욕설하는 경우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전화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대상자는 파출소에서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5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자 이에 양심을 품고, 파출소 및 검찰에 약 63회에 걸쳐 전화하여 전화를 받은 경찰관, 검찰 수사관, 검사에게 무차별적으로 욕설을 한 사건입니다. 대상자가 전화로 63에 걸쳐 욕설한 행위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끼게 충분하기에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성립합니다. ▼ 관련 근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2022. 9.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