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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2

불법체류자 외국인이 안마 등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불법체류자 외국인이 안마 등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더해서 의료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강제 추방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불법체류자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단속 불법체류자인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17조(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①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제9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22. 8. 28.
외국인이 외국인등록증, 여권 등을 휴대 및 제시하지 않으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 등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출입국관리 공무원이나 경찰 등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여권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시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여권 휴대 및 제시 의무 ▼ 법적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27조(여권 등의 휴대 및 제시) 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ㆍ선원 신분증명서ㆍ외국인 입국 허가서ㆍ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 허가서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다만, 17세 미만인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의 외국인은 출입국관리 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여권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2022.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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