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카카오톡1 카카오톡으로 음란한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보내는 경우 어떻게 처벌될까요? 카카오톡으로 상대방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음란한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보내는 경우 어떻게 처벌될까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 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래의 사례 등을 같이 확인해보세요.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으로 처벌 가능 상대방이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카카오톡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인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보내는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 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 2022. 8.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