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통매음 집행유예1 스마트폰으로 여자의 나체사진을 전송하는 경우 통매음으로 처벌될까요? 스마트폰으로 여자의 가슴 및 음부가 드러난 나체사진을 전송하는 경우 통매음으로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울산지방법원 2016 고단 83 판결에서는 스마트폰으로 여자의 나체사진을 전송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여자의 나체사진을 전송하는 경우 통매음 성립 스마트폰으로 여자의 나체사진을 전송하는 경우 음란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다며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죄를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한 피고인에게 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6 고단 83 판결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 법적 근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2. 8.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