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통신매체이용음란1 영상통화로 자위하는 모습을 전송하는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으로 처벌될까요? 다른 사람과 영상 통화하면서 자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 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경우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영상통화로 자위하는 모습을 보내는 경우 "통매음"으로 처벌 다른 사람과 영상 통화하면서 자위하는 모습을 전송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 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원지방법원 2019노 2946 판결에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징역 1년의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통신매체이용음란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2022. 8.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