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퍼블리시티권1 연예인 초상권 침해 여부 및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요건 서울서부지법에서 연예인의 초상권 침해여부 및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요건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판결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서부지법 (2013가합32048) 우리 법상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서명 등이 갖는 재산적 가치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인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고유의 명성, 사회적 평가, 지명도 등을 획득한 배우, 가수, 운동선수 등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 등이 상품에 부착되거나 서비스업에 이용되는 경우 상품의 판매촉진이나 서비스업의 영업활동이 촉진되는 효과가 있는데, 이러한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이 갖는 고객흡인력은 그 자체가 경제적 이익 내지 가치로 취급되어 상업적으.. 2022. 4.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