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폭행 정당방위1 폭행 행위가 정당행위 또는 자구행위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우리나라 법에서는 폭행에 대하여 정당행위 또는 자구행위를 인정하는 경우가 극히 드문데요. 부산지법 판결(2015노 1466)에서 폭행 행위 관련하여 정당행위 또는 자구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어 관련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범죄사실(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8. 16. 20:00경 부산 동구 ○○치안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 공소외 1(30세)이 △△역 광장에서 집회하는 장면을 촬영하자 이에 반감을 품고 영상을 지워달라고 요구하면서 자리를 이동하는 피해자가 메고 있는 가방 줄을 붙잡고 밀고 당기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판시사항 갑이 집회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하자 집회 참가자인 피고인이 영상을 지워달라고 요구하면서 갑이 메고 있던 가방 줄을 붙잡고 밀고 당기는 등.. 2022. 4.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