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피해자보호명령1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명령 2호, 3호를 수회 위반하고 피해자를 협박하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명령 2호, 3호를 수회 위반하고 "살인하겠다", "죽이겠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한 경우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피해자보호명령 2, 3호 위반과 별도의 협박죄가 성립하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협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 위반 시 형사처벌 피해자보호명령은 위반 시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및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피해자보호명령 받았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문을 열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접근을 하.. 2022. 9.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