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혼인무효1 베트남 배우자, 혼인 무효소송 및 위자료 지급에 관한 판결 원심에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은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으나, 대법원에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에는 혼인무효 사유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 (2017므 1224) 대한민국 국민과 베트남 국민 사이의 혼인무효에 관한 법리 가. 국제사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의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인 원고와 베트남 국민인 피고 사이에 혼인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는 준거법은 원고에 관해서는 대한민국 민법, 피고에 관해서는 베트남 혼인·가족법이다. 대한민국 민법 제815조 제1호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 2022. 4.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