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12신고1 112 신고를 받고 타인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가는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아파트의 주민으로부터 피고인의 집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타인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가는 경우 공무집행 방해죄가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고한 대구지법(2018노 4026) 판결 내용입니다. 판시사항 피고인과 같은 아파트의 주민으로부터 피고인의 집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갑, 을이 피고인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가 현관문 앞에서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추궁하자, 피고인이 “너 것들이 뭐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빈 유리병을 갑을 향해 던지고 주먹으로 갑의 뺨과 턱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임의로 출입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 .. 2022. 4.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