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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정신건강복지법

경찰이 정신질환자를 발견하면 정신병원에 응급입원 등 강제 입원시킬 수 있을까요?

by 연도사 2022. 8. 26.

경찰이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발견하는 경우 정신병원에 응급입원 등 강제 입원시킬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정신건강복지법"에 의거하여 정신질환자가 자·타해 위험성이 있고 급박한 경우에는 경찰 및 의사에 동의를 받아 정신병원에 응급입원 등 강제 입원시킬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정신건강복지법 )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신 및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할 위험성이 있고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자의입원, 동의입원, 보호자 입원, 행정 입원 등의 규정에 따라서 입원시킬 여유가 없는 경우 경찰 및 의사의 동의를 받아 3일 이내의 기간 동안 응급 입원시킬 수 있다고 조문에 규정하고있습니다.

▼ 법적 근거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응급입원)
①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자의입원, 동의입원, 보호자 입원, 행정 입원의 규정에 따른 입원 등을 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그 사람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원을 의뢰할 때에는 이에 동의한 경찰관 또는 구급대원은 정신의료기관까지 그 사람을 호송한다.

③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응급입원이 의뢰된 사람을 3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의 기간 동안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응급입원을 시킨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그 응급 입원한 사람의 증상을 진단하게 하여야 한다.

⑤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 결과 그 사람이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로서 계속하여 입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자의입원, 동의입원, 보호자 입원, 행정 입원의 규정에 따라 입원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계속하여 입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⑥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응급입원을 시켰을 때에는 그 사람의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입원이 필요한 사유ㆍ기간 및 장소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응급입원 요건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
▼ 자타해 위험이 인정되는 경우
- 자살하려는 경우, 자해 및 타인을 공격하는 경우 등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다른 규정에 따라 입원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현재의 급박성을 말합니다. 과거에 자살하려던 사람에 대해서 현재 급박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응급입원 의뢰하는 경우 정신건강복지법 위반입니다. 또한, 현장에 가족들이 있어서 보호자 입원이 충분히 가능한 경우에는 보호자 입원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다만, 현장에 가족이 있는 경우에도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응급입원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
정신건강복지법 응급입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의사 및 경찰관의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응급 입원시킬 수 없습니다. 예컨대, 응급입원 대상자의 가족이 현장에 있는 경우, 경찰이 가족에 의해서 보호자 입원이 가능하다며 응급입원을 거부하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는 경찰이 적법절차를 준수하는 것으로 정신건강복지법에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신의료기관에 그 사람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
응급 입원 요건을 갖추었고 경찰 및 의사가 동의하는 경우에도 병원에 자리가 없거나 코로나 검사 등을 이유로 병원에서 응급입원 의뢰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응급입원 관련 일반적인 질문들

1. 응급입원 관련 경찰에 신고하면 되나요?
네. 정신질환자 추정되는 사람이 보호자 없이 배회하고 있다면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2. 응급 입원하는 경우 병원에 어떻게 호송하나요?
호송 주체는 경찰 및 소방입니다. 경찰과 소방이 병원에 직접 인계해줍니다.

3. 응급입원 기간이 끝나면 퇴원해야 하나요?
응급입원 기간은 3일입니다. 다만, 의사가 환자를 계속하여 입원시켜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의입원, 동의입원, 보호자 입원, 행정 입원 등의 절차로 전환하여 계속하여 입원시킬 수 있습니다.

4. 다른 방법의 정신병원 입원 방법 및 준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정신병원 입원 방법 및 준비서류

 

정신병원 입원방법 및 준비서류

정신병원 입원 방법에는 자의입원, 동의입원, 행정입원, 응급입원(강제입원) 총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의입원, 동의입원, 행정입원, 응급입원(강제입원)의 4가지 입원 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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