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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형법

강제추행 및 폭행 벌금 300만원 판결 사례 : 회식 중 후배의 머리를 만지고 뒤에서 껴안아 추행

by 연도사 2022. 4. 11.

성형외과 전공의가 회식자리에서 여자 후배의 머리를 만진 것과 관련하여 원심에서는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2심에서는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한 사례입니다. 의정부지법(2015노 2213)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대학교 △△△ □□병원 성형외과 전공의 33년 차로 일하던 자로, 2014. 4. 14. 19:00경 의정부시 (주소 1 생략)에 있는 “◇◇◇◇◇” 주점에서, 위 성형외과 회식을 하던 중 같은 과 전공의 22년 차인 피해자 공소외 1(여, 26세)에게 “얘는 왜 이렇게 취했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들이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계속하여 위 주점에서 나와, 같은 날 20:50경 위 주점 앞 노상에서 택시를 타기 위하여 피해자를 포함한 일행들과 함께 걸어가던 중 갑자기 “이렇게 안는 것도 안 돼?”라고 말하면서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4. 14. 23:19경 의정부시 (주소 2 생략)에 있는 ○○○대학교 △△△ □□병원 내 여성 전공의 숙소인 ☆☆☆☆호에서, 피고인이 방 안으로 들어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방을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나가지 못하도록 몸으로 막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주점에서 회식을 하던 중에 테이블에 엎드려 있었는데,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대고 양손으로 지압하는 형식으로 손가락 전체로 피해자의 머리를 만졌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위 주점에 함께 있었던 공소외 2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양 손가락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지압하는 식으로 눌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형외과 전공의 1년 선후배 관계이고, 당시 위 회식에는 피고인 및 피해자 외에도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 등 동료 성형외과 전공의들이 함께 있었으며, 그 장소도 공개된 곳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1)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써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 5856 판결 참조).

 

2)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만 26세의 여성으로 22년 차 전공의였고, 피고인은 33년 차 전공의로서 피해자의 상급 자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는 6개월간 함께 일을 해야 하는 사이였던 점(공판기록 제54쪽 참조), ②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전력이 있었던 점(공판기록 제60쪽 참조), ③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는 더 이상 술을 마시지 않기 위해 취한 것처럼 엎드려 있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의식을 잃었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들이댄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만졌던 점(공판기록 제44쪽 참조), ④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목격한 다른 전공의들은 “왜 이래, 야 이거 그냥 동영상 찍을까, 왜 이래?”, “너희들 그러다가 뽀뽀하는 거 아니야?”와 같은 반응을 보였던 점(공판기록 제43쪽, 수사기록 제298쪽 참조), ⑤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를 뒤에서 양손으로 껴안아 추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야심한 시각에 여성 전공의 숙소에 침입해 피해자를 폭행하기까지 하였던 점, ⑥ 피고인도 당심에 이르러서는 피해자를 추행할 의도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함은 물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공의 간의 위계질서를 악용하여 후배 전공의를 성추행하고, 야심한 시각에 여성 전공의 숙소에 침입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원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여 피해자가 원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괴로운 기억을 되살리며 증언까지 하여야 하는 고통을 감내하여야 하는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향후 성폭력범으로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중 등록대상 성범죄인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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