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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형법

경찰관을 모욕, 협박하고 순찰차가 출발하지 못하게 앞을 막으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by 연도사 2022. 9. 23.

경찰관을 모욕하고, 죽이겠다고 협박하면서 순찰차가 출발하지 못하도록 순찰차 앞을 막으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연히 경찰관을 모욕하였다면 형법상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죄로 처벌됩니다.

 

 

 

경찰관을 협박하고 순찰차 앞을 막으면 공무집행방해

경찰관을 협박하고 순찰차 앞을 막아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면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관을 공연히 모욕하면 모욕죄

경찰관을 공연히 모욕하면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모욕죄는 친고죄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2조(고소) 

①사자의 명예훼손과 모욕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실제로 어떻게 처벌되었을까요?

대전지방법원 2014 고단 1157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인 경찰관의 민원인 응대가 불친절하다고 하면서 심한 욕설을 하고 112 신고 접수를 위해 순찰을 나가려는 피해자가 운전하는 순찰차 앞을 몸으로 가로막으며, 주먹으로 조수석 앞 유리를 수 회 내려치면서,

 

피해자에게 “경찰 짜바리 새끼들, 순경이 대통령 노릇을 하면서 지랄한다, 너 좇나 머리 나쁘다, 대학교도 꼴통 같은데 나왔지, 얼마나 공부를 못했으면 경찰을 하고 있냐, 니년 니 새끼 오늘 밤에 칼로 배때지를 갈라버리겠다, 경찰하고 나니까 세상 다 얻은 기분이냐 미친년아"라고 심한 욕설과 협박을 하면서 순찰 근무를 위하여 진행하는 위 순찰차의 조수석 창문 및 뒤 트렁크 부분을 두 손으로 잡은 사안에 대해서,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죄를 인정하면서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장시간 욕설을 하면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재판 진행 중의 언행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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