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순찰차로 집까지 데려다 주기를 거부하자, 경찰관을 향해 수차례 욕하고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순찰차로 태워주지 않는다고 경찰관을 폭행하면 112신고 및 순찰업무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 방해한 것에 해당하여 형법상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됩니다.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 성립
경찰이 순찰차로 집까지 데려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관을 폭행하였다면 112신고 및 순찰업무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에 해당하여 형법상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로 어떻게 처벌되었을까요?
울산지방법원 2020 고단 4179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다이소 앞 도로를 지나던 중, 주취자 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노상에 누워있던 성명불상의 주취자를 순찰차에 태워 출발하려는 것을 보고, 위 순찰차의 왼쪽 뒷좌석 문을 열고 탑승한 후 ‘집에 데려다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인 경찰관이 피고인을 하차시킨 후 ‘경찰차는 택시가 아닙니다’라고 하며 현재 112신고업무 처리 중이니 비켜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수차례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안에 대하여,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를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의 집행유예 1년 및 사회봉사 40시간 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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