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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형법

112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을 때려 폭행하고, 수갑이 채워진 상태로 순찰차를 발로 차 손괴하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by 연도사 2022. 9. 23.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고, 수갑이 채워진 상태로 수갑을 풀어달라며 양발로 순찰차 내부 창문과 문을 걷어차 손괴하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고 순찰차를 손괴하였다면 형법상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으로 처벌됩니다.

 

 

 

112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

112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면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에 해당하여 형법 공무집행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순찰차를 발로 차 손괴하면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되어 손에 수갑이 채워진 상태에서 수갑을 풀어달라며 양발로 순찰차 내부 창문과 문을 수회 걷어차 손괴하면 형법 공용물건손상에 해당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41조 (공용서류 등의 무효)

①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대검찰청 예규)」에 의거하여 "공용서류 등의 무효" 대신 "공용물건손상"의 죄명으로 기재

 

 

 

실제로 어떻게 처벌되었을까요?

울산지방법원 2021 고합 182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식당에서 ‘술 취한 분한테 폭행을 당했다, 와이프도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하자 “지랄병 하고 있네 이 새끼가, 아이고 이놈아 그래 가지고 뭘 할 건데, 이 자식이”라고 고성으로 욕설을 하고, 식당 밖에서 신고 상황에 대한 진술을 하던 참고인을 향해 “야! 뭐하는데!”라고 소리치며 다가서려 하였고, 이를 피해자가 제지하자 화가 나,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4회 때려 폭행한 사안과,

 

계속하여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타고 경찰서로 이동하던 중, 손에 수갑이 채워진 상태가 갑갑하다는 이유로 “나를 풀어달라”라고 소리치며 양발로 순찰차의 뒷좌석 문과 창문을 수회 걷어차 문틀이 벌어지게 하여 순찰차를 손괴한 사안에 대하여,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을 인정하면서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인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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