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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개인정보보호법

회사 직원이 회사에서 관리하는 고객정보를 경쟁회사에 넘기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by 연도사 2022. 9. 11.

회사 직원이 회사에서 관리하는 고객정보를 경쟁회사에 넘기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회사에서 관리하는 고객정보를 경쟁회사 넘기면 형법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고 동시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법 업무상 배임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형법 업무상 배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중요한 영업자산인 고객정보를 경쟁업체에 넘겨줌으로써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면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배임)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시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대상자가 관리하고 있던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경쟁업체에게 건네주었다면 대상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기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도 똑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59조 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어떻게 처벌되었을까요?

울산지방법원 2020 고단 1025 판결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LG유플러스 Y점’에서 근무하며 휴대전화 판매 업무를 담당하면서 경쟁업체 B의 요구에 따라, 약 1년간 위 대리점을 통하여 LG유플러스에 가입한 고객들의 개인정보 3,329개가 첨부된 리스트 파일을 위 B에게 이메일로 발송하여 이를 유출한 사안에 대하여, 피고인 A에게 형법 업무상 배임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인정하여 징역 8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피고인 B에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인정하여 징역 4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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