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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개인정보보호법

휴대폰 판매업자가 개통하면서 수집한 이름과 전화번호를 이용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까요?

by 연도사 2022. 9. 11.

휴대폰 판매업자가 개통하면서 수집한 이름과 전화번호를 이용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개인정보 처리자라도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래 수집하였던 목적 범위를 초과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개인정보 처리자라도 개인정보인 성명과 휴대전화 번호를 본래 수집하였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 제1항 및 제39조의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8조 제1항·제2항(제39조의 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 제26조 제5항, 제27조 제3항 또는 제28조의 2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관련 판례

울산지방법원 2022 고정 98 판결에서 피고인이 업무상 관리하는 하위 휴대폰 판매점에 불법 보조금 공익제보로 인한 환수조치가 발생하자, 같은 판매점에서 KT 휴대폰 개통 명목으로 수집한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하여 위 공익제보 신고 사실 및 그 경위를 확인하는 데 사용하는 등 피해자의 개인정보인 성명과 휴대전화 번호를 본래 수집하였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한 사안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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