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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형법

트랙터 등 농기계로 공사장 출입구를 막아 공사업무를 방해하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by 연도사 2022. 9. 26.

공사 소음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축산이 피해를 입는다는 이유로 트랙터 등 농기계 2대를 공사장 출입구를 막아 공사업무를 방해하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트랙터 등 농기계로 공사장 출입구를 막아 공사 장비 등이 진입하지 못하게 하였다면 형법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처벌됩니다.

 

 

 

트랙터 등으로 공사장 출입구를 막으면 업무방해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등 적법한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트랙터 등으로 공사장 출입구를 막아서 공사 장비 등이 진입하지 못하게 한다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로 어떻게 처벌되었을까요?

울산지방법원 2021 고정 345 판결에서는 피해자가 자신의 주거지로 통하는 출입로를 만들기 위해 군청으로부터 하천부지 내 진출입로 공사 허가를 득한 후 진입로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공사 진행 소음 등으로 인해 자신이 사육하는 소가 조기 출산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자신의 소유 트랙터 등 농기계 2대를 이용하여 공사장 출입로를 막아 공사 장비 등이 진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한 사안에 대하여,

 

피해자 측 야간공사 소음으로 인해 피고인이 사육하던 소들이 놀라고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막기 위해 부득이 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사정은 어느 정도 납득이 되나, 피고인으로서는 업무방해를 지속하는 대신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등 적법한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는 점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함을 알게 되었음에도 군청에서 현장에 나올 때까지 위 행위를 지속할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의 업무방해를 인정하면서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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