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법/형법

건물 임대인이 임차인이 세워놓은 홍보용 배너, 광고 거치대를 가져가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by 연도사 2022. 9. 27.

임대인과 임차인이 전대차 계약 문제로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임차인이 세워놓은 홍보용 배너, 광고 거치대를 치우라고 지시하고, 임차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홍보용 배너, 광고용 거치대를 사용할 수 없도록 치우고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임대인은 형법상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로 처벌됩니다.

 

건물 임대인이 임차인이 세워놓은 홍보용 배너, 광고 거치대를 가져가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로 처벌

임대인과 임차인이 전대차 계약 문제로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임차인이 세워놓은 홍보용 배너, 광고용 거치대를 치우라고 지시하고, 임차인이 이에 응하지 않아 홍보용 배너, 광고용 거치대를 사용할 수 없도록 치웠다면, 이는 타인의 재물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것에 해당하여 형법상 재물손괴가 성립함과 동시에 임차인의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한것에 해당하여 형법상 업무방해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①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건물 임대인이 임차인이 세워놓은 홍보용 배너, 광고 거치대를 가져가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의정부지방법원 2018노2163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F와 공모하여 전대차계약에 대한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F에게 피해자가 1층 로비에 세워 놓은 시가 60,000원 상당의 홍보용 배너 2개, 시가 40,000원 상당의 거치대 2개를 치우라고 지시하고, F은 위 배너 광고판 2개와 거치대 2개를 컨테이너로 옮겨 놓아 피해자가 위 광고판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그 효용을 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가 운영하는 'H'의 운영 및 홍보업무를 방해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위 다시 구입하여 세워 놓은 시가 60,000원 상당의 홍보용 배너 2개, 시가 40,000원 상당의 거치대 2개를 F에게 치우라고 지시하고, F은 위 배너 광고판 2개와 거치대 2개를 컨테이너에 옮겨 놓아 피해자가 위 광고판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그 효용을 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가 운영하는 'H'의 운영 및 홍보업무를 방해한 사안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를 인정하여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건물 임대인이 임차인이 세워놓은 홍보용 배너, 광고 거치대를 가져가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