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후임이 코를 곤다는 이유로 협박하고 모욕하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은 군대에서 선임이 후임을 협박하고 모욕하는 경우 군형법이 아닌 일반 형법상 협박 및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군형법이 아닌 일반 형법
군대에서 선임이 후임에게 코를 곤다는 이유로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한 사안에 대해서 군형법상 "상관 협박죄", "초병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고, 분대원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가 휴가 중 다쳐서 복귀하였다는 이유로 “왜 아픈 척하냐, 왜 우리 분대로 와서 귀찮게 하냐, 장애인 다 됐네, 빨리 꺼져 버려”라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한 사안에 대해서도 군형법상 "상관모욕죄", "초병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군형법이 아닌 일반 형법이 적용되었습니다.
군대에서 선임이 후임을 협박 및 모욕하는 것은 정당행위인가?
피고인은 후임을 협박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피해자에게 죽이겠다는 협박을 하거나 모욕을 한 것이 그 동기와 목적이 정당하다거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고, 또한 그에 관한 피고인의 이익과 피해자가 침해받은 이익 사이에 균형이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아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처벌되었을까요?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2 고정 1719 판결에서는 선임이 후임에게 코를 곤다는 이유로 '죽여버리겠다', 가르쳐 준대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미친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한 사안과 분대원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가 휴가 중 다쳐서 복귀하였다는 이유로 “왜 아픈 척하냐, 왜 우리 분대로 와서 귀찮게 하냐, 장애인 다 됐네, 빨리 꺼져 버려”라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한 사안에 대하여 협박 및 모욕죄를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600,000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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