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법/형법

인터넷 게시판에 비방 댓글을 게시하는 경우 모욕죄로 처벌될까요?

by 연도사 2022. 9. 8.

인터넷 게시판에 비방 댓글을 게시하는 경우 모욕죄로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은 말씀드리면 인터넷 게시판이라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특정성, 모욕성, 공연성 3가지가 충족한다면 모욕죄가 성립하여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게시판도 모욕죄 성립 가능

인터넷 게시판도 모욕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인터넷 게시판 등 댓글에 주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댓글에 주어가 없다 하여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모욕죄의 특정성이 충족하여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비밀 댓글의 경우도 모욕죄 성립하나요?

비밀 댓글의 경우에는 모욕죄의 공연성이 충족하기 어려워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비밀 댓글에 해당하여도 성적인 내용이 있거나 지속적, 반복적으로 욕을 하는 경우는 통매음 및 정보통신망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처벌되었나요?

울산지방법원 2015 고정 636 판결에서는 인터넷 방송 사이트 ‘아프리카 TV에 회원 가입된 id ×××을 이용, 이전 2014. 11. 4. 15:00-18:00까지 위 사이트 VJ 고소인 이○○가 가수 □□□에 대해 ‘□□□이 죽을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군대를 가고 싶으시면 말뚝 박으세요! 내가 여자여도 군대 가기 싫을 것 같은데, 어차피 난 여자니깐 군대 안 가지만!’라고 말한 것을 듣고,

 

고소인의 개별 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지주 수입원을 대놓고 팀킬 해버리다니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대단합니다요 나는 군대 안 가니까? 사회 매장당해서 기분 좋겠습니다. 역대급 발언 지렸다 페북 보니까 여자들도 너 노답이라 드라 ㅋㅋㅋㅋㅋㅋ 군대에 말뚝박기는 무슨 너의 텅텅 빈 대가리에 말뚝을 박고 싶구나ㅉㅉ”는 비방 댓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벌금액 : 1,000,000원)를 유예하였습니다.

 

형법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