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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기타 법률

난폭운전, 보복운전 해당 여부와 해당하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by 연도사 2022. 8. 16.

난폭운전, 보복운전에 해당하는 여부와 해당한다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난폭운전의 경우는 도로교통법의 저촉을 받으며, 보복운전의 경우는 형법의 저촉을 받습니다. 난폭운전, 보복운전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블랙박스가 반드시 필요하며, 신고방법은 국민신문고에 블랙박스 영상을 제보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난폭운전 해당여부와 처벌근거

난폭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운전면허 취소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되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오토바이 폭주족, 연속하여 칼치기 행위 등

 

▼ 법적 근거

도로교통법 제46조의 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 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중앙선 침범

3. 속도의 위반

4.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5.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고속도로 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5의 2. 제46조의 3을 위반하여 난폭운전을 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6조의 3을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난폭 운전한 사람

 

 

 

보복운전 해당여부와 처벌근거

보복운전의 경우 차량을 운행하면서 형법상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의 행위를 할 경우 각각 행위별로 처벌받으며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1년 이내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될 수 있습니다.

 

예) 고의 교통사고 발생 행위, 차량 앞에서 고의 급정거, 차량을 부딪힐 듯 접근하는 행위, 차량을 쫓아다니면 쌍라이트를 켜는 행위 등

 

▼ 법적 근거

형법 제258조의 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69조(특수손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손괴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10의 2.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특수상해ㆍ특수폭행ㆍ특수협박 또는 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난폭운전, 보복운전의 신고 방법

블랙박스 영상을 "국민신문고"에 제보합니다. 추후 담당자가 영상을 확인하고 난폭운전, 보복운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건을 해당 부서 담당자에게 재배정합니다. 

 

 

 

일반적인 질문들

1. 보복운전으로 교통사고 발생한 경우 보험 처리하면 되나요?

교통사고는 과실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보복운전의 경우는 고의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복운전의 경우 보험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2. 블랙박스 영상이 없는 경우 보복운전, 난폭운전 신고할 수 없나요?

보복운전, 난폭운전의 경우 실질직으로 블랙박스 영상이 없는 경우 처벌되기가 힘든 범죄입니다. 현실적으로 블랙박스 영상이 없으면 힘듭니다.

 

3. 차량을 쫓아다니며 쌍라이트를 계속하여 켜는 행위도 보복운전인가요?

차량을 쫓아오면 쌍라이트를 계속하여 깜빡이는 행위는 형법상 특수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및 휴대전화로 해당 행위를 촬영하여 국민신문고에 신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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