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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개인정보보호법

차량용 블랙박스 녹음기능 사용 가능한가요?

by 연도사 2022. 3. 25.

CCTV 같은 경우에 음성을 녹음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차량 내부에 부착되어 있는 블랙박스의 경우는 녹음 기능을 사용하여도 될까요? 그래서 오늘은 차량 내 블랙박스 녹음 기능을 사용해도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개인차량 블랙박스는 녹음기능 사용이 가능하지만, 버스 및 택시와 같은 경우에는 녹음 기능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해당 공간을 지속적으로 촬영(촬영의 지속성)하는 것을 말하므로, 차량 외부를 촬영하는 블랙박스는 '개인정보 보호법' 상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차량에 설치되어 차량 내부를 촬영하는 CCTV는 차량 내부라는 일정한 공간을 지속적으로 촬영하는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상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합니다. (개인 사적 소유 차량 제외)

 

▼ 영상정보처리기기란?
개인정보보호법 상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블랙박스 촬영 준수사항

회사 차량, 택시나 버스 내부를 촬영하는 CCTV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안내판 설치, 임의 조작 및 녹음 금지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개인의 초상권과 사생활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예시) 택시기사를 중심으로 촬영범위를 고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 방향을 뒤에서 앞을 향하도록 하여 택시기사와 승객의 뒷모습만을 촬영하는 방법 등

 

▼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 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 기능을 사용한 자

 

 

 

블랙박스 녹음 기능 사용 결론

개인차량의 경우

개인차량 블랙박스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차량 블랙박스의 경우 녹음 기능 사용이 금지되지 않습니다.

 

개인차량이 아닌 경우 (ex 택시, 버스, 회사 차량 등)

택시, 버스, 회사 차량의 블랙박스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근거하여 블랙박스 녹음 기능 사용이 금지됩니다.

 

 

 

일반적인 질문

1. 택시, 버스 등 블랙박스 녹음 기능을 켜 두었다면 처벌되나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는 택시 등 블랙박스 영상의 녹음 기능을 사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은 돼있습니다.

 

하지만, 택시기사들이 블랙박스 녹음 기능을 사용하는 이유가 범죄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목적으로 녹음 기능을 켜 두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성립될 수 있어도,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그런 목적이 아니고 택시기사 등이 블랙박스에 녹음되어있는 손님들 간의 사적인 대화를 외부로 유출할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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