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자살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여 모두 살아남은 경우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형법 자살방조 미수에 해당합니다. 형법 자살방조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미수범은 기수 범보다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동반자살 실패하여 모두 살아남으면 "형법 자살방조 미수"
이 사건에서 대상자 A, B C는 트위터를 통하여 동반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스타렉스 차량 내에서 질소가와 헬륨가스를 지속적으로 마시어 동반자살을 시도하였으나, A는 가스가 예상보다 오랫동안 나오지 아니하는 바람에, B는 호흡하기 힘들고 무서워서 멈추는 바람에, C는 피고인 B가 스스로 C의 머리에 쓰인 비닐봉지를 찢어버리는 바람에 각각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였다. 동반자살을 시도하였으나 모두가 살아남아 A, B, C 모두는 자살방조 미수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5조(미수범)
①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②미수범의 형은 기수 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형법 제252조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①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어떻게 처벌되었을까요?
울산지방법원 2019 고합 241 판결에서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특별한 전과 없는 점, 이 사건을 계기로 뒤늦게나마 삶의 의지를 다지며 다시는 이런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스럽게도 자살이 미수에 그쳤고, 의식 불명 상태에서 병원에 입원했던 공범(C)이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의 집행유예 2년, B에게 징역 8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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