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2명을 고용하여 1회당 8만 원을 받고 약 144회 걸쳐 성매매를 시킨 성매매 알선자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한 판결 사례입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 고합 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8. 경 부천시 원미구 (주소 생략)에 있는 □□□□□ 726호, 727호, 1111호, 1302호 등 4개를 임차하여 성매매 영업에 이용할 장소와 그 업무에 활용할 휴대전화 1대(휴대전화 번호 생략)를 준비 한 다음, 인터넷 사이트(인터넷 주소 생략)에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여성의 프로필과 성매매 가격, 전화번호 등을 표시한 성매매 알선 광고를 게재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 등)
피고인은 2013. 4. 경 아르바이트 사이트 광고를 보고 찾아온 청소년 백○○(여, 17세)와 최○○(여, 18세)의 면접을 보고 위 청소년들의 연령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4. 경부터 2013. 9. 6. 경까지 위 ‘○○○○’ 사이트 광고를 보고 예약한 뒤 찾아오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을 백○○ 및 최○○이 대기하고 있는 위 오피스텔 1302호 및 727호실로 안내하여 청소년인 백○○ 및 최○○에게 아로마 오일과 젤 등을 이용하여 위 손님의 몸을 마사지하고 성기를 발기시켜 입이나 손으로 사정을 하게 하는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청소년 백○○으로 하여금 21회, 청소년 최○○로 하여금 123회 등 모두 144회에 걸쳐 위 손님으로부터 각 성매매 1회당 80,000원을 교부받아 그중 피고인의 알선비 명목으로 3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성매매 알선 등행 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3. 8. 21. 경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예약한 뒤 찾아오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으로부터 80,000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 1302호에서 미리 대기 중인 성매매 여성인 공소외 1(예명 ◇◇)에게 아로마 오일과 아쿠아 젤을 이용하여 온 몸을 마사지하고 성기를 발기시켜 입이나 손으로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알선하고,
알선비 명목으로 35,000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4. 경부터 2013. 9. 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247회에 걸쳐 성매매 알선행위를 영업으로 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부녀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면서 그 대가를 취득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청소년이 건전한 성관념과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음에도 청소년을 경제적 이익 추구 및 성적 욕망 충족의 도구로 삼게 함으로써 사회적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성매매 업소의 규모 및 영업기간, 알선한 성매매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 5 내지 14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685,000원을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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