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에서 돈을 받고 특정 가게의 허위 리뷰, 허위 후기 등을 반복적으로 작성해 주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배달앱에서 돈을 받고 허위 리뷰, 허위 후기 등을 반복적으로 작성해주면 배달앱 회사에 대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써, 형법 업무방해가 성립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배달앱 회사에 대한 업무방해
배달앱 내 게시판에 게시된 소비자 후기, 평가 정보를 참고하여 주문 결정을 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배달앱 내 특정 가게 등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위 앱 게시판에 허위의 소비자 후기, 평가 정보 등을 작성해주었다면 배달앱 회사에 대한 업무방해가 성립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3조 (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어떻게 처벌되었을까요?
서울 동부지방법원 2020 고단 2769 판결에서는 피고인 A가 불특정 다수의 음식점 업주들로부터 '허위 후기 작성' 업무 의뢰를 받고 의뢰인으로부터 총 350회에 걸쳐 회당 30만 원에 100개의 허위 후기를 작성해 주기로 계약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실제로 이용하지도 않은 음식점을 마치 실제로 이용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허위의 소비자 후기, 평가 정보 등을 작성한 사안과,
피고인 B가 불특정 다수의 음식점 업주들로부터 위와 같은 방식으로 회당 100만 원에 100개의 허위 후기를 작성해 주기로 하고, 그 '허위 후기 작성' 업무를 자신이 직접 수행하는 대신 피고인 A에게 회당 30만 원에 100개의 허위 후기를 작성하는 조건으로 의뢰하고, 피고인 A은 그 의뢰에 따라 실제로 이용하지도 않은 음식점을 마치 실제로 이용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허위의 소비자 후기, 평가 정보 등을 작성한 사안에 대해서,
피고인들의 업무방해죄를 인정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피고인 B에게 징역 8월의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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