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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개인정보보호법

병원 의사가 개인 소송을 위하여 환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변호사에게 전달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까요?

by 연도사 2022. 9. 11.

병원 의사가 개인 소송을 위하여 환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변호사에게 전달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변호사에게 전달하여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는 정보를 제공받는 사람이 변호사라고 할지라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59조 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한 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관련 판례

춘천지방법원 2019 고단 581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A노조 의료연대본부에서 피고인이 의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간호사 등을 직원들에게 부당행위를 한다는 대자보 및 현수막을 부착한 것에 대하여, 노조 측의 주장을 탄핵하고 자신 외에 다른 의사들도 야간이나 주말에 시술을 진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다른 의사들이 야간 또는 주말 시간에 시술한 환자들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진료내역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전자 의무기록 파일을 위 컴퓨터에 저장한 후 이메일을 통하여 위와 같이 저장한 환자 6명의 전자 의무기록 파일을 자신의 변호인에게 전송함으로써 환자 총 6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안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4,000,000원에 대해 선고유예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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