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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개인정보보호법

교통사고 보험업무 담당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유출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까요?

by 연도사 2022. 9. 11.

교통사고 보험업무 담당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유출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59조 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관련 판례

울산지방법원 2020 고정 404 판결에서 피고인이 공제조합에서 교통사고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공제조합에 접수한 보험청구서, 교통사고 접수증 및 동승자들의 각 상해진단서를 각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교통사고 상대 차량이 소속된 A보험사의 직원에게 열람시키고, A보험사에게 피해자의 성명, 주소, 치료병원, 진단명, 진단 주수 등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위 이 피해 등을 상대로 교통사고 손해배상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 제기에 사용하도록 제공한 사안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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