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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형법

상해죄 벌금 50만원 판결 사례 : 세입자와 시비하여 양손으로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가함

by 연도사 2022. 4. 10.

피고인은 세입자와 보증금 반환 문제로 시비 끝에 양손으로 세입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건을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판결 사례입니다. 부산지방법원 (2015노 2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7. 19:00경 부산 동구 (주소 생략)에 있는 ○○○오피스텔 1층 관리사무실에서 위 오피스텔 704호의 세입자였던 피해자 공소외 1(63세)과 보증금 반환 문제로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자 피해자에게 비키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가슴 쪽 옷을 잡아당겨 옆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을 가하였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어행위로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와 그 수단,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이 사건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보면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불법적인 공격을 가하였다거나 피고인이 불법적인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 내에서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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