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장면을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협박하는 경우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성폭력처벌법(카메라이용촬영죄)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더해서 형법상 협박 및 정보통신망법에 의하여 추가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적 목적으로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면 형사처벌
성적 목적으로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면 성폭력처벌법(카메라이용촬영)죄로 형사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휴대폰을 이용하여 촬영되고 다른 곳으로 유포 및 배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차 피해가 우려되어 수사기관에서는 해당 휴대폰을 강제 압수 조치하여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 법적근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소송법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영장에 의한 체포 ㆍ긴급체포ㆍ구속 또는 현행범인의 체포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2. 체포 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형법상 협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사람을 대면하여 협박하는 경우는 형법상 협박에 해당합니다. 또한 전화, 문자, 카카오톡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들을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의하여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형사처벌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하니 전화 녹음, 카카오톡 및 문자 내용은 반드시 저장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 법적근거
형법 제283조(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제44조7의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일반적인 질문들
1. 휴대폰에 성관계 동영상 및 사진을 삭제해도 신고 가능한가요?
네. 신고 가능합니다.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 휴대폰을 강제 압수하여 포렌식 실시하여 삭제된 동영상 및 사진 복구하여 증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 성관계 동영상을 동의하여 촬영한 경우도 처벌이 되나요?
카메라이용촬영죄는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성관계 동영상을 동의하에 촬영하였다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영상으로 협박 및 유포하는 경우 형사처벌 가능합니다.
3. 정보통신망으로 신고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상대방이 보낸 전화 녹음본, 문자 및 카카오톡 내용 등을 모두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여 사건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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