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를 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성매매를 제안하여 성매매대급을 지급받고 성관계를 하지 않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할지라도, 상대방을 기망하여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하는 재물을 취득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하여도 사기죄는 성립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하여 급여자가 수익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수익자가 급여자를 기망하여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하는 재물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민법 제746조(불법원인 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법 사기죄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 판례(2006도 6795)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하여 급여자가 수익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수익자가 기망을 통하여 급여자로 하여금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하는 재물을 제공하도록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 (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 707 판결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인으로부터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금원을 차용하였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불법원인 급여와 사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사기죄 이외 성매매 당사자로 처벌되나요?
성매매 당사자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성매매를 위하여 대금을 건네었어도 성매매가 기수에 이르지 않고 미수에 그쳤다면 성매매 미수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즉, 처벌할 방법이 없습니다.
▼ 법적 근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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