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차량 내에서 창문을 내리고 자위행위를 한 공연음란자에 대한 징역형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공연음란자는 공연음란행위뿐만 아니라 다른 지인에게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허위 자백해달라고 부탁하여 범인도피 교사죄까지 저질렀고, 공연음란 및 범인도피 교사로 징역 1년 2월에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판례(2022 고단 227)
범죄사실
1. 공연음란
가. 2021. 5. 30. 자 범행
피고인은 2021. 5. 30. 13:30경 00 도로변에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정차시킨 후 운전석에 탑승하고 위 차량 조수석 유리 창문을 내림으로써 인근 카페의 손님 등 불특정 다수가 지켜볼 수 있는 상태에서 자위행위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2021. 6.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21. 6. 13. 15:00경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카페의 손님인 강○○, 공○○ 등 불특정 다수가 지켜볼 수 있는 상태에서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제1항의 나. 항과 같이 공연음란죄를 범한 후 2021. 6. 13. 경찰서 형사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자 위 경찰관에게 "이 사건에 사용된 차량은 피고인 소유가 맞으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다음, 2021. 6. 13. 16:43경 강○○에게 전화하여 "공연음란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경찰에게 연락이 오면 범행을 저질렀다고 허위 자백해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였다.
이에 강○○ 2021. 6. 13. 경찰서 형사에게, "2021. 6. 13. 경 김○○의 차량에서 성기를 꺼내 만진 것은 김○○가 아닌 자신이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한 것을 비롯하여, 2021. 8. 5., 2021. 8. 13., 2021. 11. 1., 2022. 1. 11., 검사 및 사법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 · 청소년 관련 기관 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상습 및 죄질이 불량한 경우 실형 선고 불가피
피고인은 종전에 공연음란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공연음란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이 운영하는 가구업체에서 일하는 정신지체 2급 장애인인 강○으로 하여금 허위자백을 하게 하여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는 양형의 이유로 징역형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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