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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성범죄관련법

성매매 신고시 보상금 받을 수 있나요?

by 연도사 2022. 3. 15.

오늘은 성매매 신고 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성매매 신고 시 보상금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및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거하여 해당 조건을 충족 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 관련 근거들을 확인해보세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약칭: 성매매 처벌법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 성매매 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확인하기

 

 

 

성매매 신고 시 보상금 신청할 수 있는 근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8조(보상금) 

① 제18조 제2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22조의 범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의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기준 및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보상금의 지급신청)

①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익명 또는 가명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에 관하여 신고를 접수한 기관의 장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검찰총장을 경유하여 법무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보상금의 지급)

① 보상금은 신고가 접수된 범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거나 기소유예처분이 된 경우에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를 검거하지 못하는 등으로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신고로 인하여 범죄의 주요 증거가 확보되거나 피해자 구조에 현저히 기여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보상금은 최고 2천만 원 이내로 하여 그 지급 결정이 있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그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③ 법무부 장관은 보상금 지급 사무의 일부를 검찰총장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보상금의 지급신청)

① 성매매 알선 등행 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2월과 8월에 일괄하여 검찰총장을 거쳐 법무부 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재판 또는 검사의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판결문등본 또는 공소장 사본이나 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 증명서
2.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공로 조서
3. 압수조서ㆍ사진 등 신고사건에 대한 증빙서류
③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검찰총장은 접수된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심사한 결과 흠이 있거나 증빙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보상금 지급액의 산정에 관한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제13조(보상금의 지급기준) 

① 보상금은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한 경우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보상금 상한액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1. 법 제18조 제4항 또는 법 제22조에 규정된 범죄 중 범죄단체 또는 범죄 집단의 구성죄에 대하여 신고를 한 경우 : 2천만 원
2. 범죄단체 또는 범죄 집단이나 국제범죄조직에서 저지른 대상 범죄의 적발 및 범인 검거 등에 기여한 경우 : 2천만 원
3. 대상 범죄와 관련된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및 제254조(미수범. 다만, 제251조 및 제252조의 미수범을 제외한다)의 범죄의 적발 및 범인 검거 등에 기여한 경우 : 2천만 원
4. 신고에 의하여 감금 또는 인신매매된 성매매 피해자를 구조한 경우 : 2천만 원
5. 법 제18조 제3항 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범죄 또는 법 제22조에 규정된 범죄 중 범죄단체 또는 범죄 집단에의 가입죄에 대하여 신고를 한 경우 : 1천만 원
6. 법 제18조 제2항 제3호에 규정된 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한 경우 : 700만 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 액수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신고의 정확성
2. 당해 사건의 적발과 적정한 처리에 기여한 공로
3. 범행 적발의 난이도
4. 범죄의 경중과 규모
5. 몰수ㆍ추징될 범죄수익 등의 액수
6. 신고로 인한 범인 검거 및 피해자 구조 여부
③ 당해 사건의 해결이 국내외적으로 중요하거나 대형 범죄, 조직범죄의 근절 등 범죄 진압에 현저히 기여한 경우에는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보다 보상금을 증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성매매 신고 보상금 신청방법

성매매 신고 보상금 해당 범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18조 제2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22조의 범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의 범죄

 

신청서 작성

▼신청서 다운로드 ([별지 제1호 서식] 보상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보상금지급신청서(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0.05MB

 

신청서 제출

'위' 보상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을 포함)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성매매 신고 보상금 관련 일반적인 질문들

성매매 신고 시 무조건 포상금을 받나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22조 범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의 범죄를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로 임의적 규정입니다. 무조건 나오지는 않습니다.

 

성매매 신고 시 포상금을 얼마나 나오나요?

보상금은 최고 2천만 원 이내로 하여 그 지급 결정이 있는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됩니다. 위 시행령 제6조 보상금의 지급을 참고하세요.

 

성매매 신고 시 비밀 보장되나요?

신고자 비밀보장은 무조건 보호되어야 합니다. 만약 수사기관 및 법원 등에서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누설할 경우 '형법' 및 '공익신고 보호법' 등 각종 법률에 의해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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