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을 위해서 채권자가 채무자 가족의 결혼식장에 찾아가, 종이에 돈을 갚으라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고 손에 들거나 자신의 옷과 배낭에 부착하는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결혼식장에 찾아와 위법하게 채권추심을 한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결혼식장에 찾아와 채권추심을 한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성립 가능
위법한 채권추심 과정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공연성(전파 가능성), 사실적시, 비방목적의 명예훼손과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있어야합니다. 또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위법성 조각사유로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위법성조각 사유가 없어야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②명예훼손과 출판물등명예훼손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결혼식장 채권추심 관련 사실적시 명예훼손 판례
울산지방법원 2020 고정 667 판결에서는 피고인인 채권자가 피해자인 채무자의 아들 결혼식장에 찾아가 결혼식장 앞에서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 3천만 원을 채권 추심하기 위하여 ‘장00(피해자) 돈 주라’라고 적힌 종이를 손에 들거나 자신이 착용한 옷과 배낭에 부착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안에 대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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