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오토바이가 증가하면서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배달 오토바이 중점 단속 교통 항목의 내용, 위반행위, 적용법조, 처벌 내용 등을 확인해보겠습니다.
▶ 안전모 미착용
위반행위 : 턱끈을 하지 않는 등 착용 방식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도 단속 가능
적용 조항 : 제50조 제3항
처벌 내용 : 범칙금 2만 원
▶ 인도주행
위반행위 : 배달을 빠르게 하기 위해 보도로 통행
적용 조항 : 제13조 제1항
처벌 내용 : 범칙금 4만 원 (벌점 10점)
▶ 중앙선 침범
위반행위 : 배달을 빠르게 하기 위해 역주행 등
적용 조항 : 제13조 제2항
처벌 내용 : 범칙금 4만 원 (벌점 30점)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위반행위 : 배달시 '콜'을 받기 위해 사용
적용 조항 : 제49조 제1항 제10호
처벌 내용 : 범칙금 4만 원 (벌점 15점)
▶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위반행위 : 갈지자 주행, 와리가리, 윌리 등
적용 조항 : 제48조 제1항
처벌 내용 : 범칙금 3만 원 (벌점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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