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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도로교통법

배달 오토바이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사항에 대한 중점단속 교통항목

by 연도사 2022. 6. 27.

배달 오토바이가 증가하면서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배달 오토바이 중점 단속 교통 항목의 내용, 위반행위, 적용법조, 처벌 내용 등을 확인해보겠습니다.

 

 

 

▶ 안전모 미착용

위반행위 : 턱끈을 하지 않는 등 착용 방식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도 단속 가능

적용 조항 : 제50조 제3항

처벌 내용 : 범칙금 2만 원

 

▶ 인도주행

위반행위 : 배달을 빠르게 하기 위해 보도로 통행

적용 조항 : 제13조 제1항

처벌 내용 : 범칙금 4만 원 (벌점 10점)

 

 

 

▶ 중앙선 침범

위반행위 : 배달을 빠르게 하기 위해 역주행 등 

적용 조항 : 제13조 제2항

처벌 내용 : 범칙금 4만 원 (벌점 30점)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위반행위 : 배달시 '콜'을 받기 위해 사용

적용 조항 : 제49조 제1항 제10호

처벌 내용 : 범칙금 4만 원 (벌점 15점)

 

▶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위반행위 : 갈지자 주행, 와리가리, 윌리 등

적용 조항 : 제48조 제1항

처벌 내용 : 범칙금 3만 원 (벌점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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