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트렁크, 트럭 화물칸, 오토바이 배달통 등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는 경우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적재함에 사람이 승차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에 의거하여 승합자동차 등 5만 원, 승용자동차 등 4만 원, 이륜자동차 등 3만 원의 교통스티커를 발부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불법
자동차의 화물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하는 경우 도로교통법상 불법으로 승합자동차 등 5만 원, 승용자동차 등 4만 원, 이륜자동차 등 3만 원으로 통고 처분되어 교통스티커가 발부받을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2. 운전자는 자동차의 화물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하지 아니할 것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37. 화물 적재함에의 승객 탑승 운행 행위
1) 승합자동차 등 : 5만 원
2) 승용자동차 등 4만 원
3) 이륜자동차 등 : 3만 원
어떻게 신고하나요?
자동차의 화물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하는 경우 관할 경찰서 및 112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또는 해당 차량이 현장을 벗어났다면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안전신문고" 등 어플을 이용하여 공익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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