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 야기후 현장을 이탈하여 다른 사람에게 현장에 가서 대신 운전하였다고 말해달라고 부탁 후 다른 사람이 보험처리를 하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실제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무면허 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형법 범인도피 교사가 성립하고, 가짜 운전자는 형법 범인도피가 성립하고, 둘 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이 성립하여 처벌됩니다.
도로교통법(사고 후 미조치 및 무면허 운전), 형법 범인도피교사, 범인도피 성립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 야기후 현장을 이탈하여 다른 사람에게 현장에 가서 대신 운전하였다고 말해달라고 부탁 후 실제로 다른 사람이 운전자 행세를 하였다면, 실제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형법 범인도피 교사가 성립합니다. 또한 이를 수락하고 운전자 행세를 한 가짜 운전자는 형법 범인도피죄가 성립합니다.
▼ 관련 근거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 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 제공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 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 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형법 제151조 (범인은닉과 친족 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31조 (교사범)
①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교통사고 야기후 운저자를 바꿔치기하고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교통사고 보험금을 교부받는 경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보험사기죄 위반이 성립합니다. 또한 보험사기죄의 경우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어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 관련 근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미수범)
제8조 및 제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무면허 운전 운전자 바꿔치기 판례
창원지방법원 마사진원 2020 고단 764 판결에서는 피고인 A가 무면허로 벤츠 승용차를 운전 중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운전석 뒷 범퍼 부분을 벤츠 승용차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 후 벤츠 승용차를 팰리세이드 승용차 앞 도로상에 세워둔 채 그대로 도주하고,
사실혼 관계인 피고인 B에게 '경찰관에게 말하고 보험에 접수할 때도 니가 운전한 것으로 말해 달라"라고 말하여 사고 차량 운전자라고 허위 진술을 해 줄 것을 부탁하여 이를 승낙한 피고인 B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벤츠 승용차의 운전자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한 사안과,
피고인 A의 무면허 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 B에게 대신하여 보험회사에 보험 접수하여 보험금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교통사고 운전자를 허위로 진술한 사실이 발각되어 보험사기 미수에 그친 사안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범인도피, 범인도피 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을 인정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3년 및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3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하였고, 피고인 B에게는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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