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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성범죄관련법

유흥주점에서 성매매, 징역형 및 벌금형 판결 사례

by 연도사 2022. 4. 10.

유흥주점에서 30만 원 지불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한 성매매자와 성매매 알선자에게 법원이 징역 1년 및 벌금 2천만 원 등을 선고한 판결 사례입니다. 서울 중앙 지방법원 (2008 고합 822)

 

 

 

범죄사실

1. 피고인 1

누구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 (지번 생략)에 있는 ○○호텔을 임차하여 운영하면서 2007. 12. 5. 23:10경 위 호텔 지하에 있는 ‘ △△△’ 유흥주점 손님인 공소외 2와 여성 접대부인 공소외 3이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객실사용료 5만 원을 받고 위 호텔 317호실에 투숙하게 하여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07. 8. 중순경부터 2007. 12. 5. 까지 위 호텔의 객실을 성매매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2

누구나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2는 제1항 기재 ○○호텔의 지하 1층, 지상 1층 및 2층의 일부를 임차하여 ‘ △△△’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2007. 12. 5. 22:00경 위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온 공소외 2에게 여성 접대부인 공소외 3을 동석시켜 유흥을 돋우게 한 다음, 공소외 2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같은 날 23:20경 위 ○○호텔 317호실에서 위 공소외 3과 1회 성교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07. 8. 중순경부터 2007. 12. 5. 까지 위 유흥주점의 접대부와 손님이 성매매행위를 하도록 알선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3

피고인 3은 2007. 12. 5. 24:00경 제2항 기재 ‘ △△△’ 유흥주점의 마담인 공소외 4에게 성매매 대가로 30만 원을 지급하고 제1항 기재 ○○호텔 312호실에서 위 유흥주점의 여성 접대부인 공소외 5와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4. 피고인 4

피고인 4는 서울 중구청 세무 1과에서 법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세금 부과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07. 7. 9. 경 서울 중구 북창동 소재 ‘ ○○ 커피숍’에서 ‘ (업소 명칭 생략)’ 유흥주점의 실제 운영자로 알려진 피고인 1에게 “사장님이 운영하는 유흥주점 영업과 관련하여 세금 문제나 영업 허가 등에 대하여 문제가 생기면 다른 담당 공무원에게 부탁하여 도움을 드릴 테니 그 대가로 1,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4는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요구하였다.

 

 

 

양형 이유

1. 피고인 1, 2

위 피고인들이 호텔이나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는바, 위 피고인들의 범행기간이 비교적 길고, 운영한 업소의 규모가 큰 점에 비추어 위 피고인들을 엄정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각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2. 피고인 3

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3. 피고인 4

위 피고인이 구청에서 세금 부과 업무를 담당하면서 자신이 먼저 유흥주점의 운영자에게 뇌물을 요구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요구한 돈의 액수도 작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정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위 피고인이 실제로 뇌물을 수수하지는 않았고, 14년 동안 공직에 근무하면서 성실하게 근무하여 표창을 받기도 한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주문

피고인 1을 징역 1년에, 피고인 2를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3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4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2, 3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 수 3일씩을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위 형에,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위 징역형에 각 산입 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 1, 4에 대하여는 위 각 형의 집행을,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위 징역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 1, 2에 대하여 각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1로부터 119,6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2, 3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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