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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도로교통법

음주·무면허 단속에 불만을 품고 경찰관을 폭행하고 동승자와 같이 신고자를 폭행하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by 연도사 2022. 9. 9.

음주·무면허 운전하여 경찰관을 폭행하고 동승자와 같이 신고자를 폭행하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음주·무면허 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 경찰관 폭행은 "공무집행 방해', 동승자와 같이 신고자를 폭행하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이 성립하여 각각의 죄명으로 처벌됩니다.

 

 

 

음주·무면허 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

대상자는 아파트 00동에서 같은 아파트 00동까지 약 5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5% 술에 취한 상태로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은 하나의 행위로 동시에 두 개의 행위가 성립하는 범죄들입니다. 즉, 상상적 경합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중에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만 처벌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벌칙)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국제 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단속에 불만을 품고 경찰관을 폭행하면 "공무집행 방해"

대상자는 음주운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왼손으로 경찰관의 목 부위를 3회 폭행하였습니다.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이고, 대상자는 경찰관이라는 인식을 하기 충분해 보이기 때문에 "공무집행 방해"가 성립하는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 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승자와 함께 신고자를 폭행하면 "공무집행 방해"

대상자와 동승자는 교통사고 신고자인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대상자와 동승자는 같이 손으로 신고자의 멱살 등을 잡고 폭행하였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의 죄를 가하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형법 상해죄의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3. 「형법」 상해·존속상해, 존속 체포, 존속감금 또는 공갈의 죄

 

 

 

그렇다면 어떻게 처벌되었을까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 고단 571 판결에서는 피고인 1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위반, 공무집행 방해, 폭처법(공동상해) 3가지의 죄명을 모두 인정하였고, 동종의 경찰관 모욕 범죄가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 2에 대하여 최근 폭력행위 등의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 2에게 징역 6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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