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시도하면 경찰관이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경찰관이 자살시도자를 발견하고 자살시도자에게 자타해위험성, 급박성이 있다면 의사의 동의를 받아 정신병원에 응급입원 입원시킬 수 있습니다. 아래의 근거를 확인해 주세요.
자살시도자 발견 시 경찰관은 응급입원 가능
자살시도자 발견 시 경찰관은 자살시도자를 정신병원에 응급입원 의뢰할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는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그 사황이 매우 급박하여 자의입원, 동의입원, 보호자 입원, 행정입원의 규정에 따른 입원 등을 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그 사람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관의 응급입원 요건
자타해 위험이 인정되는 경우
-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으로서 자살시도자는 이에 해당합니다.
급박성
- 현재의 급박성으로 지금 당장 경찰관에 의해서 자살기도자를 응급입원을 시키지 않을 수 없을 정도를 말합니다. 경찰관에 의한 응급입원을 말고 보호자 입원이 가능하면 보호자 입원이 우선입니다. 경찰관에 의한 응급입원은 최후의 수단으로 급박성이 없다면 경찰관에 의한 응급입원을 할 수 없습니다.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
- 자태하 위험성, 급박성이 인정되어도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가 없다면 자살시도자를 정신병원에 응급입원 시킬 수 없습니다.
자살시도자 응급입원 관련 질문들
1. 자살시도자가 거부하면 응급입원 불가능하나요?
경찰관에 의한 응급입원은 자살시도자 의사와 상관이 없습니다. 자살시도자가 응급입원을 거부하여도 경찰관이 응급입원 시킬 수 있습니다.
2. 응급입원 관련 병원까지 호송은 누가하나요?
응급인원 호송 주체는 경찰 또는 소방입니다.
3. 경찰관이 자살시도자에게 수갑을 채울 수 있나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거하여 경찰장구인 수갑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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