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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기타 법률

조합의 대표자가 정비사업시행과 관련된 서류 및 자료의 열람·복사 요청에 불응하고 관련 자료를 청산 시까지 보관하지 않으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by 연도사 2022. 9. 14.

결론을 말씀드리면 조합의 대표자가 정비사업시행과 관련된 서류 및 자료의 열람·복사 요청에 대한 불응과 관련 자료를 청산 시까지 보관하지 않는 행위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이 성립하여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열람·복사 요청에 불응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조합원, 토지 등소유자가 정비사업시행과 관련된 서류 및 자료의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관련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관련 자료의 공개 등) 

①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 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1. 제34조 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 등
  • 2. 설계자ㆍ시공자ㆍ철거업자 및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 계약서
  • 3. 추진위원회ㆍ주민총회ㆍ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의사록
  • 4. 사업시행계획서
  • 5. 관리처분 계획서
  • 6.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 7. 회계감사보고서
  • 8. 월별 자금의 입금ㆍ출금 세부내역
  • 8의 2. 제111조의 2에 따라 신고한 자금차입에 관한 사항
  • 9. 결산보고서
  • 10. 청산인의 업무 처리 현황
  • 11. 그밖에 정비사업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④ 조합원, 토지 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1. 토지 등소유자 명부
  • 2. 조합원 명부
  • 3.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1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비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조합원 또는 토지 등소유자의 열람·복사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추진위원장, 전문조합 관리인 또는 조합 임원

 

 

 

청산 시까지 보관하지 않으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추진위원장ㆍ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시행과 관련된 서류 및 관련 자료와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가 있은 때에는 속기록ㆍ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청산 시까지 보관하여야 합니다. 이를 보관하지 않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관련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5조(관련 자료의 보관 및 인계) 

① 추진위원장ㆍ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24조 제1항 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와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가 있은 때에는 속기록ㆍ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청산 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제12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속기록 등을 만들지 아니하거나 관련 자료를 청산 시까지 보관하지 아니한 추진위원장, 전문조합 관리인 또는 조합 임원

 

 

 

어떻게 처벌되었을까요?

울산지방법원 2019 고정 117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써 '개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재개발 감정평가서류 일체' 및 '대표자 선임 관련 자료 일체'의 복사 신청서를 송달받았음에도 각 15일 이내에 각 그 요청에 각 응하지 아니하였고,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자료인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 참석자 명부'의 원본을 보관하지 아니한 사안에 대해서 피고인에게 벌금 900,000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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